수정 <<명예훼손>> 정보통신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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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자료실(게시판)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.
만일 사실에대한 내용이더라도 모두가 공연히 볼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자료 일부나 일체를 공개하여 해당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기타 악영향으로 이어졌을때 처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걸 막기위한 조치라 하여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면 2년이하의 강제 노역복무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.
제제없이 지속적인 삭제를 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게시글을 이용하여 사실적시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
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. '제보하기'를 통해 공개여부는 관리자와 상의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-02-06 01:28:32 공개자료실에서 이동 됨]
2023.02.06
수차례 공지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자료실을 잠정 폐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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